방문요양이란?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전문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의 가정을 방문하여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께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의 전문적인 요양관련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대상자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신청을 통해 1~5급 장기요양등급 판정과 인정서를 받은 분
서비스 내용
- 신체활동지원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기, 목욕, 식사, 이동도움, 체위변경, 화장실 이용,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 가사활동지원 : 취사, 청소, 주변 정돈, 세탁
- 개인활동지원 : 외출 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 정서지원 : 말벗, 생활상담, 격려 및 위로, 의사소통 도움
서비스 월간 이용 한도액
※월 이용 한도액(공단부담 85% + 본인부담 15%)은 장기요양등급별로 지급하는 금액이며, 한도액 초과시 100% 본인부담입니다.
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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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이용한도액 | 2,069,900 | 1,869,600 | 1,455,800 | 1,341,800 | 1,151,600 | 643,700 |
이용일수 | 240분 월 27회 | 240분 24회 | 180분 26회 | 180분 24회 | 180분 21회 | 주간보호센터이용 |
이용요금
급여제공시간 | 금액 (원) | 본인부담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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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15%) | 40% 감경자 | 60% 감경자 | ||
30분 이상 | 16,630 | 2,495 | 1,497 | 998 |
60분 이상 | 24,120 | 3,618 | 2,171 | 1,447 |
90분 이상 | 32,510 | 4,877 | 2,926 | 1,951 |
120분 이상 | 41,380 | 6,207 | 3,724 | 2,483 |
150분 이상 | 48,250 | 7,238 | 4,343 | 2,895 |
180분 이상 | 54,320 | 8,148 | 4,889 | 3,259 |
210분 이상 | 60,530 | 9,080 | 5,448 | 3,632 |
240분 이상 | 66,770 | 10,016 | 6,009 | 4,006 |
※ 치매가 있는 1~5등급 수급자가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이용 시 '120분 이상 ~ 180분 이상' 이용가능 ※ '30분 이상~180분 이상'은 1일 3회까지, '210분 이상 ~240분 이상'은 1~2등급에 한해 1일 1회 이용 가능 ※ 기초수급자 100% 무료 이용 가능 |
장기요양등급 신청안내
- 신청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신청방법 : 방문, 팩스, 인터넷 등
- 제출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처리기간 : 신청 후 30일소요
- 상담문의 : 032-345-9788, 010-7363-9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