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손방문요양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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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마음으로
어르신들을 돌보겠습니다.

방문요양이란?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전문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의 가정을 방문하여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께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의 전문적인 요양관련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대상자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신청을 통해 1~5급 장기요양등급 판정과 인정서를 받은 분

서비스 내용

- 신체활동지원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기, 목욕, 식사, 이동도움, 체위변경, 화장실 이용,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 가사활동지원 : 취사, 청소, 주변 정돈, 세탁
- 개인활동지원 : 외출 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 정서지원 : 말벗, 생활상담, 격려 및 위로, 의사소통 도움

서비스 월간 이용 한도액

※월 이용 한도액(공단부담 85% + 본인부담 15%)은 장기요양등급별로 지급하는 금액이며, 한도액 초과시 100% 본인부담입니다.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월간이용한도액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643,700
이용일수 240분 월 27회 240분 24회 180분 26회 180분 24회 180분 21회 주간보호센터이용

이용요금

급여제공시간 금액 (원) 본인부담금
본인부담(15%) 40% 감경자 60% 감경자
30분 이상 16,630 2,495 1,497 998
60분 이상 24,120 3,618 2,171 1,447
90분 이상 32,510 4,877 2,926 1,951
120분 이상 41,380 6,207 3,724 2,483
150분 이상 48,250 7,238 4,343 2,895
180분 이상 54,320 8,148 4,889 3,259
210분 이상 60,530 9,080 5,448 3,632
240분 이상 66,770 10,016 6,009 4,006
※ 치매가 있는 1~5등급 수급자가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이용 시 '120분 이상 ~ 180분 이상' 이용가능
※ '30분 이상~180분 이상'은 1일 3회까지, '210분 이상 ~240분 이상'은 1~2등급에 한해 1일 1회 이용 가능
※ 기초수급자 100% 무료 이용 가능

장기요양등급 신청안내

- 신청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신청방법 : 방문, 팩스, 인터넷 등
- 제출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처리기간 : 신청 후 30일소요
- 상담문의 : 032-345-9788, 010-7363-9788

예손방문요양센터


예손방문요양센터 | 대표자 : 이찬영 ㅣ E-mail : lcy71800@naver.com |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소사로 311번길 5, 102호| TEL : 032-345-9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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